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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공인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회사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면 해고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기기사 시험에 부정 합격한 정모씨 등 3명을 권고사직 시켰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취업규칙 상 정당한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03년 12월 시험 부정을 이유로 정모씨 등 3명을 해고 했지만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