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 주장에 “정상적인 안보 조사” 반박_플레이스테이션을 획득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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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정부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 ‘정상적인 안보 조사’를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2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촛불행동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되는 A 씨에 대하여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안보 침해 범죄 행위를 추적해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법 4조는 국정원이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 관련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국정원 조사관 1명이 오늘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 일행으로부터 불법 감금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탈취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상적인 안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과 촛불행동 측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촛불행동을 비롯해 야당과 노동단체, 농민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여러 사회·시민단체 회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행동은 “22일 오전 9시쯤 대진연 회원들이 자신들을 미행하며 계속 촬영하던 신원 미상의 남성을 단속하고, 그의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자신을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한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5일부터 22일 오전까지 대진연 회원들을 미행하며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